티스토리 뷰


올해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예멘 난민 문제,


역대 최고의 국민 청원 동의를 달성하면서

국민들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법무부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 481명(신청 포기자3명) 중 앞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을

제외한 458명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339명은 국내 인도적 체류가 허가됐고,

34명은 단순 불인정,85명은 보류 결정,


이번에도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


어선원에 취업해 출어했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못한 16명,

추가 조사가 필요한 69명 등

85명은

심사 결정을 보류했으며 


제 3국에서 출생해 계속 살아왔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등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예멘인,

그리고 범죄 혐의 등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34명은 불인정했습니다.



제주 출입국청은 난민법상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으나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는 

예멘인 339명에 대해 엄정한 절차를 거쳐

이날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체류 허가 기한은 모두 1년이며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됩니다.


지난달14일 같은 허가를 받은23명을

포함해 예멘인 국내 인도적 체류자는 36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더라도 향후 예멘 국가 정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

체류 허가 취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집니다.


체류지 변경시 새로운 체류지를 담당하는 출입국 관리서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입국 관리 신고로 내륙으로 이동한

예멘인들이 신상을 파알할 수 있으며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서도 관리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현행법상 취업 허가만 

보장되며 다른 사회보장 혜택은 없습니다.



발표 이후 난민 찬반 단체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난민 찬성 단체는 난민 인정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매우 충격적이라며 법적 기준에 따라

재심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반대 단체는 국민들의 반대 청원이 잇따르며

불안과 위험이 커지는데

300명이 넘는 인원의

출도 제한까지 풀렸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멘인 전부가 난민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법무부의 결정인데요.


하지만 대다수 인원의 출도 제한이 풀리며

전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안전인데

모든 예멘인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할지

벌써 걱정이 됩니다.









내용출처 : https://r.pikicast.com/s?fr=&t=R6mk6F3&m=lk&c=ws&v=sh&cid=32B8&i8n=kr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