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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입니다.이맘때쯤이면 남은 연차휴가를

소진하기 위해 바빠지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한 인터넷 예약사이트에서는

올해 1월 해외여행 수요가 11월보다 무려92.4%증가 했다는데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연차가 있어도 눈치가 보여 사용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연차를 내놓고도

출근해야 하는 직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구직,구인 웹사이트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79.1%가 '올해 연차를 다 쓰지 못했다'

고 답했습니다.


이들에게 남은 연차는 11월 초 기준으로 평균 7.2일에 달했습니다.


직장인들이 휴가를 쓰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 연차휴가사용촉진제가 도입됐죠


휴가는 돈으로 보상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므로,

휴가를 의무적으로 다 쓰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과다한 업무량 등 현실적으로

휴가 사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도는 회사가 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 노릇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죠.


일부 회사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에 따라

휴가계획을 제출받고 전산상 휴가를 등록하게 한 후,

정상 출근을 암묵적으로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4월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는데요,


'휴가사용촉진제 도입 의무화'


'휴가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금지'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처벌' 등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에 따라

'워라밸'(work&life balanc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연말마다 남은 휴가 일수를 세며

눈치를 보는 직장인들,

올해는 조금 편한 마음으로 연차를 소진할 수 있을까요?





https://r.pikicast.com/s?fr=&t=RBJIbzG&m=lk&c=ws&v=sh&cid=382C&i8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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