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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 경찰서에서 공개된 


피의자 '김성수'의 얼굴입니다



피의자 김성수는 동생의 공법 여부에 대해


"동생은 공범이 아니다, 유족에게 죄송하다"


이어 우울증 진단서는 왜 제출했느냐는 질문에


"제가 내 것이 아니다, 가족이 낸 것"


이라고 말했다



우울증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고 대답.


국민적 공분에 대한 반응엔ㄴ


"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안경을 쓰고


파란색 후드 집업 점퍼를 입고 나온 김성수.


그는 작은 목소리와 느릿한 말투로 답했다.



경찰이 '강서구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의 얼굴 등의 신상을 공개 하기로 했습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경찰청은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 위원회를


진행했으며 피의자 '김성수'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 요건을 모두 갖춘


피의자의 얼굴,이름,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은


-잔인하고 중대한 범행수단


-피이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증거이 존재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다



김성수는 오늘 오전 치료 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양천 경찰서를


나오면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추정된다



"김성수는 한국인이고 그의 부모도 한국인, 김성수는 조선족과 상관이 없는 사람"


- 경찰 관계자



공개된' 강서구 PC방 상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29)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그는 이곳에서 길게는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는다


우울증을 주장해온 그는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1개월 동안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9일


김성수의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했다.


감정유치는 피의자를 전문 의료시설에 머물게 하면서


전문가가 정신감정을 하는 일종의 강제처분이다.



그는 지난 14일 오전,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30회 이상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이후 그가 우울증을 앓았다는 내용이 담긴 '대학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의 공분이 일고 있다. 피해자의 담당의가 SNS에 올린 글


이후로 분노는 더욱 거센 상황


현재 피의자의 심신미약 감형을 반대하는 국민청원 동의자 수는 오전 8 시

기준으로 83만 8993명을 기록했으며 ,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강서구 피의자 국민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8609#_=_







내용출처 : https://www.pikica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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